결혼이민자 가족‧친척, 계절근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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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2-05-17 19:35 조회331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영주권 및 국적 취득자 포함)의 본국에 거주 중인 가족, 친척이 대한민국 농•어촌에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 추천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으로서, 연령이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인 대한민국 입국에 제한 사유가 없는 자이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 중인 사촌 이내의 친척과 그 배우자까지 허용한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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