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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수소차 3.29일부터 보급… 차 값 절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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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4-15 02:19 조회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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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기차와 더불어 친환경차 대중화를 통해 서울 도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취지에서 3.29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기 정화 기능이 있어 공기 중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 29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보급 863대 중 1차분 388대 물량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보급하는 수소차 보조금은 서울시가 1,100만원을 지원하여 국비 2,250만원을 포함한 총 3,3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며, 개인은 1인당 1대, 사업자, 법인, 단체 등은 1업체당 5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수소차 보급은 총877대로, 충전인프라 확충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수소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취약계층(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에게 수소차 보조금 지원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으로 보급한다.

 

1차 공고분 388대 중 88대(총 877대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으로 9월까지 보급하며, 4분기에는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의 경우 2차 공고분 600대와 통합하여 보급한다.

 

한편, 수소차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50%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위장전입 등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 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자격조건과 의무사항을 강화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 수급,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항을 공고문에 명시하여 의무준수 사항을 강화했다.

 

수소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661-0970),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소충전소 전용 앱(APP) 「하이케어」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소충전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수소차 운행에 편리한 실시간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37%, 온실가스 배출원의 19%가 수송(교통) 부문인 만큼, 서울시는 친환경차(전기·수소) 확대 보급으로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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