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벤처기업법'·'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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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4-18 01:35 조회459회 댓글0건본문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내 시설 조성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한다.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촉진지구 중 65%가 비수도권에 위치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 촉진지구 인프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촉진지구는 △수도권 9곳 △대구·경북 3곳 △부산·울산·경남 4곳 △충청 3곳 △호남 4곳 △강원 2곳 △제주 1곳이 있다. 경북의 경우 구미와 포항에 한 곳씩 있다.
구자근 의원은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촉진지구 내 기업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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