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1인가구의 비중이 ’00년 15.5%에서 ’19년 30.2%로 급증)에 따라 법무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팀장: 법무심의관 정재민)를 발족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21. 4. 21. 사공일가 T/F 제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논의 안건은 (‘상속’ 관련)당사자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하는 상속제도(현행 유류분 문제점 등), (‘유대’ 관련)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동물 비(非)물건화 등), (‘보호’ 관련) ‘민법’상 임의후견제도 확대, (기타)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일명 ‘구하라법’), 스토킹 처벌법 관련 배경 설명 등이다.
법무부는 사공일가 T/F 회의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