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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외국인, 백신접종 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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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4-21 20:17 조회5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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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불법체류자를 포함)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방접종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외국인은 일반 고령층의 접종이 시작되는 4월 첫 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2분기 접종대상인 대한민국에 장기체류(90일 초과) 하는 75세 이상(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외국인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4~6월 사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예방접종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장기체류자와 외국인등록 면제자(‘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는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여권 등 신분증 지참) 받은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종 신청가능하다.

 

백신종류는 Comirnaty (pfizer/BioNTech) COVID-19 vaccine 이며 21일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접종하게 된다.

 

접종 장소는 자치구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이며 지역마다 운영 시작 시기가 상이하므로 접종 신청 시 별도로 안내한다.

 

접종 일시가 확정되면 읍면동 주민센터가 전화 연락,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안내하며 안내받은 일시에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하여 1차 접종을 받고 21일 후에 재방문하여 2차 접종을 받는다.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접종 후 최소 3일간 건강상태를 유의 깊게 관찰하여야 하며 발열 또는 근육통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심각한 알러지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여야 한다.

 

구체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전화 : 1339)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진단 검사 상황과 동일하게 백신 접종 시 불법 체류 여부를 조회하거나 사업장 등에 인적 사항을 통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따라서 접종을 받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진단 검사와 마찬가지로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만1천259명이며, 이 중 약 20%(39만1천858명)가 불법체류자이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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