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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특별단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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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4-28 20:40 조회7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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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에 대해 4. 21.(수)부터 6. 21.(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포물건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① 대포통장, ② 대포폰, ③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④ 불법 환전 행위이며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구조 상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생성·유통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외에 다른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범죄 이용수단 중 하나만 단속되어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자체가 곤란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범죄이용 수단별 단속을 통해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범죄조직 상선 추적 단서도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이러한 점에 착안해 시·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범죄이용 수단의 생성·유통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적발된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하여 범죄조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하여 재산피해 회복과 환수를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 알바·급전대출을 빙자하여, △ 현금수거행위 △대포폰․대포통장 개통․개설 및 명의대여 행위 △불법 중계기 설치행위 등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하면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에도 즉시 주변 경찰관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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