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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3유수지 내 건축물 설치를 위한 복개 심의“조건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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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4-18 01:28 조회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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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1년 4월 7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영등포구 대림동 611번지 일대 대림3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복개 심의에 대하여 “조건부 가결” 하였다.

 

1976년 최초 결정된 대림3유수지는 현재 유수지시설과 함께 생태공원, 실외체육시설(농구장, 배드민턴장 등)으로 이용하여 왔으며, 금번 유수지 복개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일부 면적을 복개(3,000㎡)하여 실내체육시설(수영장, 대체육관 등) 건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유수지의 본래 기능인 방재성능을 충족하면서도 지역필요시설인 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대림동 일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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