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1년 4월 7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영등포구 영등포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영등포동4가 431-6번지 일대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노후‧불량한 건축물 및 도심부적격 시설이 입지해 있고, 서울 3도심(한양도성, 강남, 영등포)의 하나로써 중심지 기능의 향상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대상지는 영등포역 인근에 위치함에도 집창촌, 노후된 공장이 혼재(총 112동의 건축물 중 44.7%가 성매매관련시설이며, 공장·창고는 20.5%)되어 있어 인근 타임스퀘어와 영등포 역세권 상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신안산선 건물형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단일 사업시행지구로 계획하였으며, 영등포 상업·업무중심의 고밀개발을 위해 높이는 150m 결정하고, 직주근접 실현 및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주거용도도 도입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업시행지구계획은 대상지내 대규모 필지 소유자, 우체국, 신안산선 건립 사업자 등과 사전협의를 통해 계획의 실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본 정비계획(안)은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으로, 개발용도 및 공공시설 부담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제안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사실상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집창촌이 정비되고, 영등포가 서울의 도심과 서남권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