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대표발의한『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 업종을 늘리고, 코로나19 등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골자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근로 인력의 추가수요가 발생했지만,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국내 일부 업종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도 출국을 못하고,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종배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를 허용하는 업종에 기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어업에서 광업을 추가함으로써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본 법안의 통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인력운용이 가능해져,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