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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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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4-15 02:00 조회5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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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집단감염 발생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 3. 8(월) ~ ′21. 3. 22.(월)(15일간)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며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는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하는 등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21년 2월 1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불법체류자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나 확진자 격리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코로나 검사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외국인노동자 실제 거주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행한다.

 

만약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제5호,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타문의사항은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시・군별 보건소, 기업ㆍ농축산업·건설 등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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