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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휴대폰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차단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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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4-17 23:38 조회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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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1.부터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하였다.

 

법무부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이 부정사용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한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할 경우 해당 휴대폰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연간 3회 제공해왔다.

 

그러나 제한된 정보제공 주기로 인하여 휴대폰 차단에 최장 4개월이 소요되어 그 사이에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었고, 단기체류 외국인이 가입하는 선불폰의 경우에는 출국정보 공유체계가 부재하여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 ’21.2월 기준 외국인 휴대폰 가입현황(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후불폰 가입 현황 : 128만건(전체 후불폰의 1.9%)

‣ 선불폰 가입 현황 : 116만건(전체 선불폰의 43.8%)

 

이에 법무부는, 지난 해 8월부터 한국정보통신협회(KAIT)와의 협업으로 외국인 명의 휴대폰 악용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정보연계를 추진해왔으며, 이번 4월1일부터 휴대폰을 개통한 외국인의 출국 정보를 매일 KAIT에 제공하여 출국 즉시 휴대폰이 해지 또는 정지가 될 수 있도록 범죄악용 차단조치를 시행하였다.

 

특히,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주로 가입하는 선불폰의 경우에도 가입자 출국정보를 매일 제공함에 따라, 출국한 외국인이 사용한 선불폰이 대포폰 등으로 부정사용 되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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