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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검사 행정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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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4-15 01:58 조회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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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봄철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함께, 최근 해외에서의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외국인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봄철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공원·유원시설, 백화점·쇼핑몰, 도·소매시장 등 밀집시설 30개소를 지정하여 집중관리를 실시(3.17~3.31)하며 그간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위반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반복 신고 등 의심업소(441개소)에 대해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감염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3.17~3.31)한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내국인 포함)와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으며 검사 관련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불법체류로 단속되지도 않는다.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시는 해외입국자 중 격리 기간 내 자치구 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실태 점검(3.16~3.17)을 실시하고, 자가격리 현장점검을 주1회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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