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3월 17일(수) 오전 9시 30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권인숙)를 열어 상정된 12건의 법률안 중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고, 그 중 1건의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3건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의결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은 UN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의 이행법률로써의 의의를 지니며, 그 주요 내용은 ▲ ‘인신매매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 개별법상 인신매매등 관련 범죄를 통합하여 ‘인신매매등범죄’임을 명시하는 동시에, ▲ 피해자 식별 지표를 개발·권고하도록 하고, ▲ 피해자 보호·지원 규정 및 수사·재판 절차상 특례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