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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시대 현명한 예식장 계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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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3-13 13:34 조회5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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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예식장 계약시 예비부부들이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10일(수)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이 내용은 지난 2월 17일 서울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예식업중앙회가 예식업 관련 분쟁은 줄이고 소비자와 사업주가 함께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첫째, 예식장 계약시 사회적 거리두기 변동에 따른 상황별 세부적인 계약 변경 범위와 내용을 사업주와 소비자가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 분쟁발생을 사전에 차단 한다.

 

둘째, 계약하고자 하는 예식장이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및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수 여부는 해당 업체가 제시하는 계약서 약관 서식상 1급감염병으로 인한 집합제한시 계약 연기 및 취소, 위약금 감경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지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계약시 협의·합의한 내용은 빠짐없이 서면 계약서에 담고 꼼꼼하게 확인 후 서명한다. 실제로 분쟁발생 시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므로 소비자는 물론 사업주 또한 계약서에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서울시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 2133-4863~4,4936)’로 즉시 지원을 요청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예식 취소시 위약금의 감경 비율, 계약 내용 변경 가능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외 상황에 따른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계약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계약 변경 범위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어 분쟁은 줄이고 사업주와 소비자의 상생을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통상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예식관련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계약 전에 충분하게 내용을 공유하고 계약서에 자세한 내용을 명시 후 날인해야 한다”며 “덧붙여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택권이나 권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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