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검사 행정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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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4-15 01:58 조회552회 댓글0건본문
서울특별시는 봄철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함께, 최근 해외에서의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외국인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봄철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공원·유원시설, 백화점·쇼핑몰, 도·소매시장 등 밀집시설 30개소를 지정하여 집중관리를 실시(3.17~3.31)하며 그간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위반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반복 신고 등 의심업소(441개소)에 대해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감염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3.17~3.31)한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내국인 포함)와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으며 검사 관련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불법체류로 단속되지도 않는다.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시는 해외입국자 중 격리 기간 내 자치구 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실태 점검(3.16~3.17)을 실시하고, 자가격리 현장점검을 주1회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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