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지난 3월 4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예비심사를 마무리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병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예산규모, 그리고 집행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6,320억 5,700만원 증액한 1조 8,586억원 규모로,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4,304억 6,000만원 증액한 2조 7,789억원 규모로 수정의결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과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유지하되, 집행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세부내용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3건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유급휴가를 보장하거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질병관리청에 촉구하는 부대의견 1건도 함께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