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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4차재난지원금에 피해농민들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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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2-26 12:45 조회5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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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농식품 분야에 현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과 생산농가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결혼·입학·졸업식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이 금지되면서 화환·꽃다발 등의 소비가 대폭 감소했다. 화훼 생산농가는 6,824호로 평년 대비 `20년 피해액만 283억원으로 추정되며, 카네이션·장미꽃·백합 등 절화류의 일거래량도 평년 174.5천단에서 `20년 110천단으로 하락했다.

 

또한 등교 제한으로 개학 연기, 원격수업, 학교 밀집도 조정 등으로 급식률이 낮아지면서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소비도 감소했다.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에 납품하는 계약 농가는 16,500호이며 손실규모만 522억 원에 이른다.

 

주 소비처인 음식점 등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과수 농가 중 겨울수박 농가는 사실상 가격이 반토막이 날 정도로 피해가 크다. 현재 겨울수박의 도매가격은 kg당 1,124원으로 평년(2,385원) 대비 52.9%, 전년(2,608원)대비 56.9%나 하락했다. `20년산 피해액만 7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작년 화훼농가에 소비촉진 목적으로 지원된 비용은 고작 20억원에 그쳤다. 이마저도 경매 수수료 인하, 금리인하 등 간접적인 지원에 불과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화훼농가, 친환경농산물, 겨울수박 농가 등 코로나19로 인한 현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생산농가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다.

 

김승남 의원은“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화훼농가 등 모두 26,721호이다. 이들에게 각 100만원 씩 267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당정에 강력하게 건의했다”며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있었으나 그동안 재난지원금 혜택에서 소외됐던 농업인들도 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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