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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 체류외국인 농어촌 취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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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2-18 21:49 조회9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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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체류 동포·외국인에 계절근로 허용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2.5.(금)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21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하였다.

 

2021년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가구에 5명이며 강원도는 567가구에 1,756명, 경상북도는 214가구에 793명, 전라북도는 151가구에 464명, 전라남도는 57가구에 124명, 제주도가 41가구에 96명, 충청북도는 333가구에 1,058명, 충청남도가 93가구에 335명이 배정되였다.

 

또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2.(화)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은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 등 약 7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의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어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농·어업 분야의 작물․수산물 업종에서 ’21.3.2.부터 ’22.3.31.까지 최장 13개월 간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농어촌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되며 원하는 경우 숙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특히 90일 이상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한 방문취업(H-2) 동포에게는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농·어촌 장기근속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며 계절근로 활동을 위한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를 면제하고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게는 향후 재입국을 위해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경우와 숙련 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 시행으로 지난해에 이어 다가오는 농·수산물 수확 철을 맞아 일손을 제때 구하기 힘들어 어려움을 호소하던 농·어민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추가 수요가 필요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신청을 받아 7월초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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