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자원순환분과장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탄소중립에 관한 관심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이용이 급증하면서 1회용품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이러한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1회용품 줄이기를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의 감축 실적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억제 노력의무를 명시했다.
어기구 의원은 “급증하는 1회용품 사용을 감축하는 노력에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줄여나가는 문화가 확산되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