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미혼모 등의 나홀로 출산시 출생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병원 외 장소에서 ‘나홀로 출산’은 1,556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출생신고가 지체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학대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나홀로 출산’의 경우 출산을 목격한 자의 서면과 119출동기록을 출생증명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출생신고 절차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비용이 발생하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약한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들의 출생신고가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나홀로 출산’등 취약 환경에서 출산한 산모와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출생신고의 사각지대가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