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결문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판례를 조회할 수 있는‘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2월 2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 (홈페이지 주소) https://sanjaecase.kcomwel.or.kr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개되는 산재판결문의 수가 많지 않았고, 특히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권리구제를 위한 활용에 제약이 많았으며, 판결문 인터넷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판결문을 열람할 경우에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공단이 축적한 산재판결문 약 2만 9천여 건을 하급심 판결문까지 포함하여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산재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에 패싯검색 기능(요양·휴업·장해·유족 등 검색조건별로 세부검색결과를 알려주는 기능)을 도입하여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앞으로 매년 약 2천여 건씩 신규로 생성되는 판결문 또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공단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및 사회적 비용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공공정보 개방의 선도기관으로서 책임과 소명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