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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코로나19 위기 납세자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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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3-01 08:07 조회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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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 지원에 나선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납세자들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재정 상황이 정상화될 때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구체적 세제 지원방안으로 ▲압류실익 없는 재산 체납처분 중지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생계형 차량 영치해제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는 먼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실익을 분석해 압류실익 없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년 시행하던 체납액의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 제도에서 한 단계 나아간 조치다. 압류실익 없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 후 직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구는 체납액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조치도 올해 계속해 시행한다. 독촉을 받은 체납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담보 없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하고,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몰린 영세 납세자의 경제적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에서 차주가 생계형 차량임을 입증하는 경우 영치 일시해제 규정을 적용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은 구 징수과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각도로 지원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하는 상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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