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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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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2-01 20:22 조회6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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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의원이 사업주의 노동·인권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해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사용자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안호영의원은 “국내 외국인 경제활동인구가 100만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노동자 인식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때”라며 “사용자교육 의무화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변화와 권익실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김병욱, 노웅래, 송옥주, 양이원영, 윤미향, 윤준병, 이소영, 이수진,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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