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체류관리과는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 시행안을 발표하였다.
시행안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 체류 중 코로나19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 출국하지 못하고, 출기연·출기유 상태에 있는 자로서 ‘21. 1학기 국내 대학 학위(D-2)과정 입학허가를 받은 자, 또는 ‘20. 2학기 학위(D-2)과정 휴학 후, ’21. 1학기 동일 대학 복학허가를 받은 자는 외국인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대상 교육기관은 ‘20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 따른 학위(D-2) 과정 일반대 이상 대학이며 복학은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학 적용된다.
단, 체류기간연장허가등불허결정통지를 받거나,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후 출기유 상태에 있는 자, 현행 유학생 지침 상 유학(D-2) 체류자격변경 불가 체류자격(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소지자, 기존 유학생으로 출석률 저조 등 학업실태가 불량하거나, 기타 제도악용 등 사유로 특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제한된다.
시행일은 '21.2.18.(목) ~ 3.5.(금)이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