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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협회,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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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2-10 22:07 조회6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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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특별법 대표 발의한 민병덕 의원에 관광산업 지원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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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관광협회(회장 남상만)가 지난 1년간 매출이 완전히 정지되어 생존 위기에 직면한 여행업 등 관광업계의 정부 보상지원책으로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 관광협회 박정록 상근부회장은 지난 2월 2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이하 손실보상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의원과의 면담에서 그동안 소상공인 위주의 정부 지원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관광업계의 피해실태를 설명하고 재난 수준의 관광산업 지원책을 제시했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손실보상특별법’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행정명령 등으로 발생한 영업손실 일부를 보상하는 것으로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나누어 각각 최대 70%, 60%, 50%의 영업손실 보상과 임대료, 금융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일부를 감면한다.

 

이 법안대로라면 관광업종은 지난 2차,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업종과 마찬가지로 일반 업종으로 분류되어 행정명령 기간 동안의 손실액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관광산업은 지난 한해 그 어느 업종보다 큰 피해를 받았으며 95~100% 가까운 매출 손실로 인해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재난업종이 되었다.

 

지금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러 차례 여행금지와 여행제한 조치를 취해왔고 특히 입·출국 시 14일간의 의무적 자가격리로 인해 사실상 관광 자체가 전무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행정명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업계의 피해실태를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런 조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자 불만 요인이다.

 

이에 서울시관광협회는 관광업계 생태계 복구와 초토화된 관광산업 재건을 위한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원 특별법’ 제정과 함께 이번 ‘손실보상특별법’에도 집합금지업종 이상의 보상(매출손실보상, 임대료 감면, 금융비용 감면, 통신비용 감면, 공과금 감면)을 요구하는 한편,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생존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 조건 완화,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사업 전체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 특별업종 지정,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관광업종 고용유지지원 특별업종 지원연장 등 현 시점에서의 관광업계에 가장 시급한 지원안을 제시했다.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민병덕 의원은 “관광업계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원 특별법’ 제정 요구는 별개로 다루더라도 이번에 발의하는 ‘손실보상특별법’에서 관광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국회 앞에서 거리시위를 하고 있는 우리여행협동조합 관계자들과도 상황을 공유했지만 관광업계의 절박함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협회 등 민간에서 대변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록 상근부회장은 “지난 1년간 매출정지 상태의 재난업종인 관광업종이 재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부 지원이 따라야 된다”고 강조하고 “이미 업주는 생계유지를 위해 거리로 나섰고 종사자들도 대량 실직에 이른 만큼 이제부터라도 국회가 나서서 특별법 제정 등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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