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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올해 총 70억원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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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2-10 22:09 조회6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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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까지 방문신청, 중소기업 최대 2억, 소상공인 5000만원 한도 대출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총 7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펼친다.

 

구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 57억원, 하반기 13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융자지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나눠 실시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40억원 규모, 대출금리는 연 1.5%로 진행된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총 30억원 규모로, 대출금리가 연 1.8%를 초과하면 구청이 은행 금리의 최대 연 1%를 보전해준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 모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연 2회) 조건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2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융자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과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는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소상공인은 10인 미만의 기준이 적용된다. 단, 사업자 등록을 마친 지 6개월 미만인 업체는 제외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일까지, 시중은행협력자금은 매달 초 5일간 접수를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관련 서류를 구로구청 홈페이지(www.guro.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융자지원이 경영난으로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이 행복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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