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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8만 외국인에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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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1-21 21:42 조회9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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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에 체류하고 있는 58만명의 외국인에게도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1인당 10만 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외국인에게도 지급하는 근거로는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랐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등록'한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까지 지급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며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 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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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 4,035억 원으로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며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지사는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은 만큼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공개된 내용외에는 따로 결정된 것이 없으므로 앞으로 결정되는대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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