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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통관정보 제공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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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1-16 08:47 조회6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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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만국우편연합의 결정에 따라 물품을 포함하는 EMS·소포 등 국제우편물은 우편물 발송전에 통관정보를 해당국가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송장 기재항목(주소기표지 작성 또는 스마트 접수시)은 숫자 제외한 모든 정보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적용대상우편물은 EMS(비서류), 소형포장물, 국제소포(선편포함) K-Packet이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중국, 일본, 태국, 홍콩, 브라질, EU국가 27국이 적용대상국가다.

 

통관정보 입력 시 발송인성명, 발송인주소 및 상세주소, 내용품명, 수취인성명, 수취인 주소 및 상세주소는 영문등록이 필수이며 발송인 우편번호, 발송인 전화번호, 내용품유형, 내용품 순중량, 생산지, 수취인 우편번호, 우편물 코드, 개수, 가격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외 발송인 E-mail주소, 수취인 전화번호, 수취인 E-mail주소는 선택기재사항이다.

 

한편 우체국은 관련 장표류 작성 또는 스마트접수 시 물품 종류 및 가격, HS코드 등을 정확히 기재·입력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우편물 배송이 지연되거나, 반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항공우편물(EMS 포함)이 상대국가 도착이후 배달불가, 통관불가 등의 사유로 반송 시 우편물 내용품에 분말ㆍ액체류, 배터리, 전자제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상대국가의 사정에 따라 항공탑재가 불가하여 선편으로 반송될 수 있다고 전했다.

 

주요 국가로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등이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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