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7일,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해 주민총회, 자치계획, 추첨제 등의 법적 근거 마련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등 5건의 연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범사업 기간 등의 한계로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등 법으로 명시된 권한 수행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지만, 정작 주민자치회 조항은 전부 삭제되어 큰 아쉬움을 남겼다.
김영배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기관자치 중심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의 한 축인 주민자치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제라도 자치적인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권 단위인 읍‧면‧동에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 체계를 법적으로 규정해 주민의 공적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은 거주자뿐 아니라 조례에 의해 해당 주소지 내에서 일하거나 배우는 사람 등 생활인도 이 법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읍‧면‧동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를 두어, 자치계획 승인,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주민감사‧조례발안 등 청구권 결정, 국‧공유재산 활용계획 심의, 주민세율 및 부담금 신설 제안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민자치회는 공법인으로서 사무국을 두고 주민총회의 결정 및 위임사항을 집행하며 읍‧면‧동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견인한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해 종합지원 계획 수립, 전문 지원기관 운영 및 전문 인력양성 교육, 특별회계를 통한 재정 지원 등 적극 시행 의무를 명문화했다.
또한 이 법의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법인세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5개 법안을 함께 발의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오는 2월 4일 국회에서 예정된 ‘주민자치 기본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기관자치의 획기적 변화를 꾀했다면 2021년은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의 삶을 결정하는 주민자치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제정안은 강득구, 고영인, 김민철, 김수흥, 김영배, 박완주, 송재호, 신정훈, 양기대, 양정숙, 이수진, 이용선,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주철현, 진성준, 허영, 홍기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