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21. 2. 1. ~‘21. 2. 28. 사이에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시행일(’21. 1. 26.)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이다.
단, 완전 출국한 사람, 재입국특례 입국 예정자로 이미 50일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사람, 시행일(‘21.1.26.) 당시 해외출국자,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민원접수를 한 사람, 사망자, 소재불명자, 건강보험 ‧ 조세 체납자, 직권 연장 조치 이전에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이나 출국기한의 유예(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3조)를 받은 사람, 사업장변경 신청 도과자, 사업장변경 기간 도과자, 시행일(‘21. 1. 26.) 이전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재고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따라서 직권 연장 처리 제외대상 이외의 일반 대상자는 체류만료일로부터 50일까지 직권 연장 처리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조치 결과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체류만료일조회 에서 여권번호, 국적 및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하더라도 직권 연장된 기간을 별도로 외국인등록증에 표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