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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전후 불법 대부광고 기승, 493개 업체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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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2-01 20:24 조회1,0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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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전후해 ‘최저금리 대출’,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업자를 타깃으로 한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오는 2월 1일(월)부터 3월 31일(수)까지 2개월간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49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허위ㆍ과장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최저금리 등) ②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 여부(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③광고문안 및 표시기준(문안 및 글자크기 등)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점검이 아닌 대부중개업체의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광고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진행 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업에서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오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대부중개업체 명칭, 대표자 성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 필수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용 전 정식등록업체 여부와 이자율 및 연체이율 등 대부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객 사전동의 없는 대출유도 광고문자도 불법이라며 문자를 통한 대출사기ㆍ불법대부광고 스팸문자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펼칠 계획이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가 운영하는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과 영세자영업자가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려 업계 스스로 법 준수의식 및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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