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1. 4.~1. 17.)에 따라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유흥시설(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PC방,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등 총 16,239개소를 점검하여,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외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53명(27건)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다.
이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30건)을 수사 중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52명(13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