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이하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국내에 형성된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성년이 도래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영주자격 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미성년자 양육시 부여하는 결혼이민자(F-6-2) 체류자격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해 동 자격이 아닌 방문동거(F-1) 등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었다. (국내거주요건(2년), 생계유지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합격 시 면접심사 면제 등 타 체류자격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을 거쳐 영주 및 국적취득 가능)
다만, 결혼이민자(F-6-2) 체류자격은 취업에 별다른 제약이 없지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은 그렇지 않아 자녀를 직접 양육하여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 법적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내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체류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거주자격(F-2) 심사 시 결혼이민자의 체류지원과 함께 자녀의 복리도 균형적으로 고려한다.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자녀와의 건강한 가정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본 생계능력 유지, 자녀와의 유대감 형성에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 구사 등)을 갖추기 위한 노력 등 양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 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직접 양육하고 국내 정주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갖춘 경우 1회 최장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신청일(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준 국내에서 5년 이상 자녀(국민) 양육, 정부지원을 받지 않을 정도의 소득수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의 한국어 구사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형식적인 양육을 하는지 등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강조했다.(세부기준 확정 후 ’21년 1월중 시행 예정)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