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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기간연장, 출국기한유예 신청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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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2-25 04:00 조회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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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지 파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내 체류외국인은 출국기간 연장, 출국기한 유예신청 시 반드시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21. 1. 1.(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출국기한 유예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숙소 제공확인서 등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민원으로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며 체류지가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신청 시마다 제출해야 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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