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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 체류만기동포 출국하지 않고도 체류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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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2-19 18:09 조회6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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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방문취업(H-2) 동포들이 출국하지 않고도 계속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21일부터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출국해야하는 동포들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지 않으면서 가족방문,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을 목적으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담당자는 방문취업 체류기간이 3년 또는 4년 10월이 만료되는 동포들 중, 대한민국에서 가족방문 및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동포들에게 1년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현재 방문취업(H-2)비자가 만료되어 출국유예기간을 부여받은 동포들은 이번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지만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기존의 체류기간연장 신청방법과 동일하며 추가로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 체류자격 소지자 안내 및 유의사항”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1회로 1년간이며 본인이 원할 경우, 계속 연장이 가능하지만 취업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상응한 처벌 및 제제를 받게 된다. 즉 1회 위반 시에는 법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9조의 2 위반사항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이 내려지게 되어 이후 6개월 간 방문취업 비자발급 및 장기체류자격으로의 자격변경이 제한된다.

 

이외 재외동포비자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취업기간 소득산정 등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음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정책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강조하고 있다.

 

한편 방문취업 체류기간 소지자 중 취업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하는 동포에 대한 사증발급, 체류기간연장은 기존절차와 동일하게 최초 3년 기간을 부여한 후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1년 1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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