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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4개의 징계혐의로 2개월 정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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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2-19 18:10 조회6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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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에 시작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회의에서는 장시간의 사건 검토와 토론을 거쳐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4개의 징계혐의를 인정하여 2개월의 정직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검찰총장 징계조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는 조치로서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2개월간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현재의 검사 징계법에는 감봉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처분은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결정된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이다.

 

징계위는 또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을 말한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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