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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 확대실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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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2-22 19:34 조회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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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19관련 민원실 방문자 밀집도를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방문예약제를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방문예약제란 체류허가업무를 신청하기 위해서 민원인(본인)이 미리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예약증을 출력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는 것이다.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업무처리를 볼 수 없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따를 수 있다.

 

사전 방문예약 대상에는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근무처변경허가, 각종 신고 등 체류관련 민원이다.

 

단 A-1~3자격 체류업무, 일반상담, 등록증 수령, 증명발급, 출국기한 유예 등 업무는 제외된다.

재입국허가,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은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다.

 

사전 방문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예약한 일시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민원업무 처리하면 된다. (순번대기표 필요 없음)

 

법무부는 예약업무 처리시간이 10분이므로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반드시 미리 준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번 사전방문예약제는 2020. 12. 21. (월)부터 시행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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