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보호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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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1-09 18:15 조회805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는 동부구치소 사태를 보고도 과밀 수용되고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초기인 ‘20. 3. 10.부터 보호외국인에게 마스크 지급을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11월말부터는 마스크 상시착용을 유도하였고, 특히 최근 동부구치소 확산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20. 12. 16.부터는 “같은 호실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원칙을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또 기존에는 보호외국인 1인당 주 2매씩 지급되는 마스크를 ‘21.1.5.부터는 주 3매로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 수용인원이 평소보다 2~3배 가까이 늘어나 과밀 우려를 낳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보호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단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으며,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 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 벌집촌·밀집시설 등 2,539개소 점검, 인력사무소 738개소, 마스크 6만여개, 손소독제 16,000여개 배부(’20.7.1. ~ 12.31.)
또한 최근 대구에서 있었던 밀실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명령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 음주・무면허 운전이나 폭력사건 등 치안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단속 후 신병인계, 교정시설에서 만기 출소하는 형사범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21. 1월 현재 전체 보호외국인 수는 1,000여명 수준으로, 이는 현재 외국인보호소의 시설 규모 대비 평균 보호율 60%를 유지하고 있는바,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과밀수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보호일시해제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출국명령할 수 있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신설(’21.1.21. 시행)하는 등 외국인의 보호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 사각지대가 지역사회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법무부는 코로나19 심각단계(2. 23.)이후 각국이 항공기 운영을 축소하여 강제퇴거 집행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해당 국가에 협조를 이끌어 내고 최초로 송환전용비행기(‘콘에어’)를 띄우기도 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 4월부터 12월까지 총 173회에 걸쳐 6,359명 송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무부는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21. 1. 4.부터 PCR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보호시설에 신규 입소하는 외국인은 7일간 격리보호 및 풀링 PCR검사(1차)를 실시하고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하며, 보호소에서도 7일간 격리보호 및 풀링 PCR검사(2차)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또한 2차 PCR검사까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 보호실로 이동시키며 기존에 보호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도 각 기관별로 관할 보건소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현재 전수 PCR검사를 추진·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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