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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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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2-02 19:32 조회8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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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로써 2018년 물관리 일원화 후에도 여전히 이원화되어 있던 댐관리와 하천관리의 일원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2020년 8월 대규모 홍수피해 이후, 이수진 의원은 정부의 홍수대응체제 강화를 위한 3법을 발의했고, 그중 가장 핵심 법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에 소위를 통과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소위 합의를 통해서 가결된 만큼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통과도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환경부와 국토부에 이원화되어 있는 물관리와 하천관리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비슷한 내용의 서영교, 김종민 의원 발의안과 병합 심사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었다. 대안은 하천관리업무 이관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2022년부터 개정안 내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2018년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수량과 수질 관리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지만, 물관리와 하천 관리는 여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번 여름 수해에서 댐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하천을 관리하는 국토부의 업무 이원체제가 수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홍수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긴급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댐 소재지 시‧군‧구협의회(21개 지자체 참여)에서는 지난 9월 23일 물관리 일원화(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를 통한 수해 재발 방지 촉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OECD 35개 국가 중 22개 국가가 환경부에서 댐과 하천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댐과 하천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기후변화가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국제적인 흐름에 맞게 환경부가 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해 홍수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바꿔야 한다.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에서의 원활한 법안심의를 통해서 마지막 본회의 가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11월 19일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리고 댐건설법은 11월 12일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각각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소위 가결에 따라 하천법과 댐건설법의 통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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