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함께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이로써 1월과 7월을 제외하고는 국회를 상시 개회하게 되었고 각 상임위 법안소위를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의무화해,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이 마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9월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회와 2‧4‧6월 및 8월 하반기에 개회하는 임시회에 더해, 3월과 5월도 임시회를 개회토록 하였다. 이로써 2월부터 6월 말까지, 8월 16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상시적으로 국회의 안건심사‧의결이 추진되며, 필요시 그 외의 기간에도 임시회를 개회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가 폐회 중인 동안에도 활동할 수 있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경우, 현행 매월 2회 이상 개회에서 3회 이상 개회토록 하여, 법안심사를 활성화하고 법안의 소위원회 계류 기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였다.
‘함께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운영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8개의 국회법 개정안과 병합되었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12월 9일 6개월여만에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청원특위 설치 조항이 배제되었고, 법안소위 개회일자는 월 4회에서 3회로, 국회 개회시기는 연중 개회에서 1‧7월이 빠지게 되었다.
이밖에도 운영위에서 병합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코로나19등 제1급감염병 또는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의정활동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입법활동 중계에 한국수어를 제공토록 하는 등 국회운영을 개선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