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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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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2-13 00:45 조회1,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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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12월 10일(목)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와 법관의 경우에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다.

 

최광욱 의원은 “이렇듯,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 검사의 수사와 기소, 현직 법관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국민의 사법불신도 깊어질 수 있다”면서 검사와 법관의 신분을 다루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수사·기소의 중립성, 재판의 중립성을 더욱 확보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퇴직 중인 검사와 법관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9일 예정인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무원 등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인 2021년 12월 9일까지 퇴직하면 입후보할 수 있으나, 이번 ‘검찰청법’ 및 ‘법원조직법’개정안이 적용되면 현직 검사와 법관은 선거일 1년 전인 2021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최 의원은 출마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현행 ‘변호사법’이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전관예우 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강욱 의원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인해 상상할 수 없었던 국론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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