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월 15일, 자진출국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출국 3일전까지 온라인 신고 시, 체류지 사무소 경유 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후 출국하면 된다.
자진출국을 신고하려는 외국인은 출국일 기준 3일~5일 전에 온라인으로 인적사항,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입력하고 자진출국 사전신고 확인서를 출력하여 지참하여 출국시간 4시간 전까지 공항만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진출국신고서와 여권, 항공권을 제출하고 사범심사 및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항공편예약이 된 경우에만 신고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현행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신고도 허용한다.
이때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15일(공휴일 포함) 전에 신고해야 하며 자진출국신고서와 여권을 제출하고 사범심사 및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출발 4시간 전까지 공항만 사무소 방문여야 한다.
이외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반드시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는 각자 충족이 필요하며 범칙금 부과 내용, 납부에 따른 입국금지 감면 등 안내 및 사범심사(납부) 시간 소요되므로 항공기 출발시간 4시간 전까지 공항만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