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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발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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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2-05 00:42 조회7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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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등 2건 본회의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6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재갑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농어촌·농어업인들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향상과 연관되어 있다.

 

먼저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과 연안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규정을 2022년 12월 31까지 2년 연장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편의도 보장하였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농어촌과 농어업인에게 필요한 기본 법안인 만큼 정부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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