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사회적거리두기’단계 격상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 대상자로는 ‘20. 12. 1. ~‘21. 2. 28.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거소)외국인으로서, 시행일(12. 1.)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이며 체류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직권 연장 처리된다.
단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은 조정이후 만료일이 4년10개월 이후인 경우는 4년 10개월까지만 직권 연장하고 조정이후 만료일이 4년10개월 이내인 경우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이 외 직권 연장 조치 이전에 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이 필요하므로 직권 연장 불가), 소재불명자, 중점관리대상자, 시행일(12.1) 당시 출국자 및 해외체류자, 이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한 사람(심사 기준에 따라 적의 처리), 건강보험 ‧ 조세 체납자 등은 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민원인의 장거리 이동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하더라도 직권 연장된 기한을 별도로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에 표기하지 않는다.
조치 결과는 12. 2.(금)부터 조회 가능하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하단 자주 찾는 서비스 모음 > 체류기간만료조회 에서 여권번호, 국적 및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체류기간연장이나 기타 신고민원은 온라인 전자민원(www.hikorea.go.kr)을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한 궁금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