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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외국인 연간소득금액 신고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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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1-27 22:32 조회8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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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에 본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시기는 외국인등록 시,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변경 시이며 기존 등록외국인은 최초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한 이후에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변경 기준은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 구간이 변경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 연간 소득금액 구간>

- 소득없음

- 연간 1천만원 미만

- 연간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 연간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연간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 연간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 연간 5천만원 이상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체류자격을 소지한 취업필수 자격 외국인은 ①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② 소득금액증명원(단, 주재(D-7)은 제출 제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이외의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시 국내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고용계약서를  징구한다.

 

이외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등 취업필수 자격 아닌 외국인 ①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② 소득금액증명원(단, 직업 및 소득이 있는 아래 대상자만 제출)을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24.거주(F-2)의 바목(F-2-99), 사목(F-2-6), 아목(F-2-11), 자목(F-2-7)에 해당하는 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중 취업개시 신고 대상자, 결혼이민(F-6) 체류자격자

 

한편, 재외동포(F-4) 거소신고시에는 `직업`만 신고한다.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제는 `20.12.1.(화)부터 시행하며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는 하이코리아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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