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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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1-27 22:36 조회921회 댓글0건본문
경찰청은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에 대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칭 ‘지인능욕’이라고 불리는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지난 6. 25.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개정안에는 의하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에 따른 편집물·영상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포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등을 활용, 타인의 신체·얼굴 사진과 성영상물을 합성하여 허위의 영상물을 제작한 자, 합성 성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자, 제작된 합성 성영상물을 유포·재유포한 자에 대해 지난 6.25.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적용하여 중점 수사한다.
한편, 상대방이 합성 성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협박·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 경찰청은 단속과 병행하여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관련 범죄 모니터링과 삭제·차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합성 성영상물은 한 번 유포가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확산·재유포되어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결코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지인을 상대로 합성 성영상물이 제작되는 경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크나큰 고통을 주므로, 국민 모두가 그 심각성을 인식할 것”을 당부하였다. /정명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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