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감염병 및 테러 위기상황에서 한국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내체류자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심’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주의’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단기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해야 하는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를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단기체류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숙박업자는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투숙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테료가 부과된다.
한편 숙박업자는 2021년 상반기 중 별도 숙박신고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 하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단기체류숙박신고서 임시 양식’에 투숙 외국인 정보(투숙일자, 국적, 여권번호, 투숙기간)를 기재하고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해 관할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