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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엄정 대응 결과 사망자 큰 폭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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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1-13 01:22 조회7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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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올해 9월 이후 음주 운전자에 대해 집중단속 등 엄정 대응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 음주감지기 사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그재그형 단속 방식’과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3월부터 지속해서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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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하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서, 8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 2회 일제단속 등 집중단속 기간 운영(9.18.~11.17.),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등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9월 및 10월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사망자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집중단속 이후(9.18.~10.31.)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48.8% 감소(41→21명, 20명↓)하였고, 사고 건수도 18.9% 감소(2,134→1,730건, 404건↓)하는 등 큰 감소 폭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처벌 및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를 지속 추진하여 집중단속 기간에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 열쇠를 준 동승자 12명에 대해 방조 혐의로 입건하였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 13명 중 2명에 대해 차량 압수영장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한 명은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였으나, 한 명은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모든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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