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수급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2일(목)에 대표 발의하였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취약계층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이 절실함에도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어 실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무제공자들이 여럿 존재하고 있다”며, “이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의 노무제공자들에게도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큰 폭으로 해소하려고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지난 9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 모집’,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직종 약 104만 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 적용 확대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이번 이수진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21만 명과 플랫폼종사자 55만 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고, 사각지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히 코로나 고용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이들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고용보험제’ 완성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의원은 “정부는 2025년까지 특수직역을 제외한 2,100만 명 대상의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고 호언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겨우 104만 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시 된다”며, “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하루라도 빨리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이수진 의원(비례)은 다음날인 13일(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하였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