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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로 국적증서수여식 비대면 절차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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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3-20 19:58 조회2,3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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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년 3월(1개월간) 국적증서 수여와 관련된 일체의 절차를 전면 중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되면서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 행사는 잠정 중단하고 20년2월부터 사무소 여건에 따라 비대면(우편) 및 개별 방문 등을 병행하여 증서를 수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지역전파가 확산되고 있어 부득이 ’20년 3월(1개월간) 국적증서 수여와 관련된 일체의 절차를 전면 중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적취득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년4월1일부터 ‘상시 비대면 증서수여방식’을 도입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출국 임박, 병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부서장의 허가를 거쳐 예외적으로 개별 방문을 허용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1345 및 hi-Korea를 통해 안내하고 앞으로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과 관련된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상시비대면 증서수여방식’은 국적취득자(귀화자 및 국적회복자)가 사무소 방문 없이 통신망(Fax, E-mail, 휴대전화 SMS 또는 유선 통화)을 통해 국민선서를 하고 우편을 통해 국적수여증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송달받고 ’정부24‘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받는 방식이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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